김홍민 국회담당 부장

[김홍민 국회담당 부장]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자가 배우자를 포함해 400만 명이 넘는 이 법의 도입 취지는 국가를 청렴 사회, 도덕 사회로 바꿔 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내수경기 위축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농어민·소상인 피해 우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음식업 8조5000억원, 농수축산물 포함 선물 2조원 등 매년 11조 6000억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11조원이면 정부가 민생경제를 살리겠다고 마련한 올해 추경 예산 규모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은 지난 22일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영란법을 '외국산 농산물 소비 장려법', '서민 고통법'으로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이날 "식사비 3만원이 기준가가 되면서 고기, 소주, 식사를 합쳐 2만9000원 짜리 '김영란 세트 메뉴'를 만들었더니 고기는 수입산이 되더라는 우스개 얘기가 있을 정도"라며 "결국 김영란 법은 가격이 싼 '외국산 농산물 소비 장려법'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은퇴자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외식업 등 자영업에 뛰어드는 현실에서 (소비 침체로) 이 분들이 집단부실화 될 경우 악성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될 것"이라며 "‘서민 고통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억울한 피해자 줄여야

정부는  2018년까지 김영란법의 시행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경제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김영란법 시행 전인 이번 추석에 농수산물의 매출 하락이 현실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협 산하 5개 유통사에서 판매된 10만원 이상의 한우는 13%, 과일은 5%, 인삼은 8% 각각 감소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농축수산인들이 노력해 온 품질고급화, 고부가가치화도 어렵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일시적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실지로 있는 것 같다"면서도 "농산물 고부가가치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소비자들이)안 먹는데 (고급화)제품을 어떻게 만드나"며 "3만원 이하(상품)로 어떻게 고급화가 되겠나, (정부가)너무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의 적용범위와 수위를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비난도 예상되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 농어민 등 억울한 피해자를 줄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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