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청와대는 야당의 우병우 민정수석 국정감사 출석 요구와 관련해 "관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혀 우 수석의 불참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해철 더민주 의원이 국감에 출석했다"며 "청와대가 전례를 이유로 민정수석을 불참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한 주장을 반박하고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역대 민정수석 대부분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관행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던 관례를 강조하며 야당의 출석 요구 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인데, 지난해 초 당시 민정수석이던 고 김영한 수석도 '정윤회 문건 파동'과 관련해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국감 출석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사표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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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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