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서한솔기자] 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곤혹스러운 일들!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일들. 여러분의 고민을 털어 놓으세요. 김대현 변호사가 명쾌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신이라고 합니다. 최근 친구의 생일날 선물배달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쾌한 일을 겪었습니다. 생일을 맞은 친구와 제가 멀리 떨어져 있어, 생일 당일에 선물을 주기가 어렵더라고요. 마침 당일 배송해주는 꽃과 케이크 서비스를 알게 돼 이용하게 됐습니다. 원하는 시간과 날짜에 해당 주소로 보내주니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친구의 생일날이 왔습니다. 친구가 제 선물을 받고 깜짝 놀랄 생각에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침 선물을 보낸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받았는데요. 저의 정성에 감동은 했지만, 글쎄 케이크가 상자 한쪽에 쏠려서 망가져 있고 꽃다발도 만든 지 한참 지난 것처럼 시들어가는 꽃을 배달해줬다는 겁니다. 저는 그 서비스업체에 전화했습니다.

 

 

화신 씨: 저는 ‘사랑해 서비스’를 신청한 이화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그 선물을 받은 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친구가 다 시들어가는 꽃다발과 망가진 케이크를 받았다고 하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서비스 직원: 네 이화신 고객님. 10월 19일 배달되는 ‘사랑해 서비스’ 신청 확인 됐고요. 저희가 케이크와 꽃다발을 배송 전에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화신 씨: 택배 잘잘못 여부를 떠나서 일단 이 서비스의 책임은 그쪽 업체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서비스 직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휴를 맺은 화훼업체와 베이커리에서 꽃과 케이크를 공수해오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보상해드릴 수 없습니다.

화신 씨: 제가 서비스 요금을 지불한 곳은 그쪽인데, 그럼 대체 이 문제를 누구와 상의해야 하는 건가요?

서비스 직원: 당일배송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배업체와 연락해 보셔서 말씀을 나눠보시는 편이 나을 듯싶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속 정확한 배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업체 측에서 말로만 신속 정확한 배달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잘못된 상품을 배달한 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런 서비스 이용자체를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당일배송하는 서비스업체는 택배 문제에 무관하다는 주장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한 날 친구와 저는 기분이 몹시 불쾌해졌어요. 이렇게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긴 문제점, 보상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서비스업체와 택배사, 어느 곳에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서한솔 기자: 네~ 오늘 사연은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깜짝 케이크와 꽃 선물을 보냈는데, 선물이 엉망이 된 채로 배달되면서 빚어진 갈등 문제입니다. 요즘 퀵서비스의 형태로 배달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런 배달사고가 발생한다면, 무척 불쾌할 것 같아요. 김 변호사님은 이 사연 어떻게 보시나요?

김대현 변호사: 이야기를 보면 화신 씨께서는 꽃과 케이크를 당일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모종의 용역업체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한솔 기자: 네~ 배달서비스업체에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신청했으니 그 피해 책임이 배달서비스 업체 있다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죠.

김대현 변호사: 만약 이 사건 용역업체가 다른 택배업체에 배송업무를 다시 맡겼다면, 그러한 업무를 맡은 택배업체는 이 사건 용역업체를 위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한 자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한솔 기자: 아하~ 택배업체 역시 서비스과정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행보조자에 속하는군요. 그렇다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최종담당자인 배달서비스업체 보상을 요구하는 게, 즉 화신 씨처럼 서비스업체에 문의한 것이 적절한 조치 아닌가요?

김대현 변호사: 네 맞습니다~ 이와 같이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는 택배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배송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이행보조자의 과실은 용역업체의 과실로 그대로 귀속되는 것인바, 결국에는 귀하에 대한 채무자인 용역업체가 배송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민법 제391조 참조).

 

 

서한솔 기자: 궁금한 점이 서비스업체에서는 택배업체 측에 문의하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배송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면서요. 그럼 혹시 택배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김대현 변호사: 화신 씨는 택배업체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사유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인데요(민법 제750조 참조). 용역업체에게만 단독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아니면 택배업체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며, 그도 아니면 둘 모두에게 책임을 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직접 거래한 당사자인 용역업체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보다 쉽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서한솔 기자: 네~ 알겠습니다! 그밖에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소비자들이 주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김대현 변호사: 네~ 만일 서비스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사진, 배송을 받은 친구의 진술 등)들을 확보하셔서 용역업체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서한솔 기자: 네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미연의 논란을 피하는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법무법인 우성 김대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수요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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