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발대식 개최

[단양=충청일보 박장규기자] 중부지방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비상운영 체제에 들어간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산불발생에 대비해 지역특성과 각종 시기·원인별에 맞게 지역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해 산불발생시 골든타임 내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천·단양지역의 가을철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계화 산불 진화대를 지난 24일부터 운영, 산불방지에 전 행정력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계도 없이 강력한 단속으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산불을 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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