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주장 제기 '주목'
입법조사처에 유권해석 의뢰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세종시가 'KTX세종역' 건설에 국비인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행특회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25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실에 따르면 'KTX세종역' 설치를 추진 중인 세종시는 현재 진행 중인 철도시설공단의 연구 용역결과 경제성(비용편익분석, B/C)이 건설허용 기준인 '1' 이상이면 철도건설법에 따라 지방비(자부담)로 건설할 계획이다.

반면 비용편익분석 결과 '1'이 안 되면 행복도시특별법의 행특회계로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역이 건설될 경우 인근 오송역·공주역과 거리가 20여km에 불과해 효율성 등을 고려하면 비용편익분석이 '1' 미만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종시는 국비인 행특회계로 세종역 건설을 추진할 가능성이 큰데 이 재원을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종시가 세종역 건설재원으로 고려중인 '행특회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호인 국토부장관에게 "세종역 행특회계 사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기능수행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개선이라는 목적상, 지역적·행정적 범위를 벗어나는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언급했다. 균특법은 1조 목적에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있는데, '빨대 효과'로 인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세종역을 행복도시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논리다.

박 의원은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행복도시법에 비해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보다 광범위한 기본법적 성격이라는 행정법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다"며 "지난 주 국회입법조사처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장관에게 국토부도 정부 법제처에 의뢰해 볼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광역교통시설에 사용하는 행특회계를 국가철도망인 KTX역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변호사 및 행정법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현재 용역은 개략적인 사전타당성조사 단계이므로 재정분담 및 재정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님을 양해 바란다"며 "박 의원의 말씀과 취지를 잘 알겠다. 국토부도 다시 한 번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의 이날 지적은 KTX 저속화와 중복투자 등 낮은 경제성을 압박해 세종시 자부담 추진을 차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향후 행특회계를 통한 국고추진이라는 우회로까지 원천봉쇄하는 '양수겸장'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박 의원이 유권해석을 의뢰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국회사무처 공식기구로서, 정부의 법제처에 상응하는 위상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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