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만 5세반은 개설 안돼 직원들 불편
"면적 좁아 교실 마련 불가… 검토할 것"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령의 학급이 개설되지 않아 반쪽짜리 운영만 하고 있어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3월 도교육청과 청주시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장학사 등의 자녀들을 위한 아이사랑어린이집을 개원했다.
이 어린이집은 지난 5년간 80여 명의 졸업생 또는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최근에는 내년에도 결원을 채우기 위한 원아 모집 공고를 냈다.
그러나 아이사랑어린이집은 만 2세반과 만 3세반, 만 4세반 등 3개 반만 운영되고 있고 취학 직전 연령인 만 5세반은 아예 운영되지 않고 있어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실제로 아이사랑어린이집에 다니던 어린이들은 모두 만 5세가 되면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옮겨야 하지만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결원에 한해 신입학생을 선발하고 있어 학부모들은 자녀가 다닐 곳을 찾느라 힘들어 하고 있다.
또한 수년간 다녔던 어린이집을 더 이상 다니지 못하고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학을 하는 어린이들도 새로운 환경에 불안해하는 등 적응에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영아반은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개설되지 않아 젊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직장 내에 어린이집이 있는데도 집 근처 또는 교육청 인접 지역의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겨 놓고 출근하고 있어 직장어린이집의 설립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교육청 직원 A씨(여)는 "자녀들이 15개월 이상되면 어린이집에 보내기를 원하지만 직장 내에 어린이집이 있는데도 영아반이 없어 다른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직장 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면 마음 편히 근무에 집중할 수 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만 4세 자녀를 둔 다른 공무원 B씨는 "내년 봄이면 다른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야 하는 실정이지만 우리 같은 하위직 공무원들은 윗 분들에게 건의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처럼 도교육청이 반쪽짜리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어린이집 면적이 좁아 더 이상 교실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기적 해결책은 물론 중장기적 대안마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