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철 교육문화부장

[김규철 교육문화부장] 최근 충북 청주에서는 하나의 법인에서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서류를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별도의 통장을 개설해 자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공금을 횡령 또는 회계부정을 해오던 사건이 적발됐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관련 사건으로서는 최대의 사건으로 기록될만한 이 사건은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유아교육법을 적용해 감사를 담당하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을 적용해 청주시에서 지도점검을 담당해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수년간 비리를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총괄하는 법인에서는 각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별도로 운영해야 함에도 유치원장을 원장으로, 어린이집 원장을 원감으로 마음대로 직함을 정해 서열을 매겼는가 하면 어린이통학차량 운전기사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각각 급여를 주도록 해놓고 한쪽의 급여는 별도로 개설된 개인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도록 했다.

또한 보육교사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이들로부터 일부 금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역시 이 통장에 입금했으며 유치원의 방과후학습비,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또한 이 통장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별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수년간 수억 원이나 되는 자금이 빠져 나갔는데도 어떻게 관계기과에서는 전혀 눈치조차 채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이다.

그동안 충북도교육청은 유치원에 대한 감사만 해왔고 같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벌일 권한이 없었다. 이는 어린이집의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시청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각자 자신들이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 또는 지도점검을 하다보니 한 사람의 직원을 양쪽에 채용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도 교육청이나 시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였고 법인에서는 이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도 묻혀버릴 뻔 한 이 사건은 법인 대표자가 퇴임하고 후임 대표자가 들어서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결국 충북도내 최대 규모의 횡령또는 회계부정 사건으로 결론지어졌다.
이번 사건을 통해 충북도교육청과 청주시는 앞으로 가족 또는 친척들이 운영하거나 같은 장소에 있는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공조를 통해 동시에 감사와 지도점검을 벌이거나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자 등 관계자들의 양심적인 운영과 사랑으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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