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검찰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가족회사 공금 유용과 아들 전경복구 특혜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이번 주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안종법 전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부속비서관은 출국금지 조치 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사정당국은 곧 우 전 수석과 소환 일정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처가 가족회사 ‘정강’의 접대비와 통신비, 회사 명의 외제 승용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우 수석의 아내가 화성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공직자 재산신고를 허위 작성하고 의경에 복무 중인 아들의 보직이동 특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검찰은 우 수석에 대해 서면조사 등 다른 조사 방식을 검토했으나 본인의 직접 소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소환해 대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비선실세’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출금금지했으며,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안 수석은 최씨가 설립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최씨가 실소유한 업체 더 블루K 등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상대로 ‘강제모금’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꼽히며, 대통령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 등을 최씨에게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기자명 이득수 기자
- 입력 2016.11.0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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