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상가 명도승소 따라 강제집행 나서
상인들, 철거업체 직원 등과 물리적 충돌
"완납이 먼저" vs "판결 따를 것" 입장차

▲ 1일 오전 11시 충북 청주시 가경동 드림플러스 3층 상가 앞에서 명도집행에 나선 철거업체 직원들과 상인들이 충돌하고 있다.

[충청일보 송근섭기자] 충북 청주시 드림플러스 상가 인수 과정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이랜드 리테일과 드림플러스 상인회가 결국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사단법인 드림플러스 상인회' 소속 상인 70여명은 1일 오전 8시부터 드림플러스 3층 사우나 상가 앞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랜드 측이 해당 상가에 대한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이날 상가를 인도받기 위해 '명도집행'에 나섰기 때문이다.

오전 10시쯤 드림플러스에 도착한 집행관·철거업체 직원들은 수 차례에 걸쳐 사우나 상가 진입을 시도했으나 상인들이 막아서는 바람에 대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발생, 부상자와 탈진자 등 모두 5명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50여명을 현장으로 보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상인회는 이랜드 측에서 드림플러스 상가 1045곳 중 75%의 소유권을 공·경매로 인수한 뒤 약 20억원의 관리비를 체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도집행을 하기 전에 밀린 관리비를 모두 납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인회 관계자는 "수십억원의 관리비도 내지 않았으면서 상가를 강제로 인도받고 공실로 방치한 뒤 나머지 상인들까지 마지못해 드림플러스를 떠나게 하려는 것"이라며 "관리비를 납부하기 전에는 상가를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랜드 측은 상가 인도 후 부과되는 관리비는 모두 납부할 의향이 있고, 기존 관리비는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장 납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랜드 관계자는 "기존에 공용관리비 등이 지나치게 부과된 면이 있다"며 "어찌됐든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르겠다는 데 상인회 측에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상가를 인도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관리비는 모두 납부할 것"이라며 "법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니 명도집행 명령을 내린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이랜드 측 직원·변호인과 상인회 대표가 2회에 걸쳐 협상에 나섰지만 체납 관리비 문제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끝내 결렬됐다. 양 측의 대치는 집행관·철거업체 직원 등이 물러난 오후 4시께야 일단락 됐다.

아직 강제집행을 포기한 상태는 아닌 만큼 양측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랜드그룹은 지난 8월 지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1000억원을 투입해 드림플러스 내 상가를 인수한 뒤 200억원을 추가로 들여 리모델링을 거쳐 아웃렛 또는 백화점으로 재개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애초 이랜드 측은 지난 9월 재개장을 목표로 2014년 10월부터 인수 작업을 추진했으나, 관리비 정산 등의 문제로 상인들과 갈등이 번지면서 계획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랜드와 드림플러스 상가관리단이 약 8억원의 관리비 정산을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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