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부동산·법률시장 포화 탓
일은 줄었는데 사람은 2배 늘어
갈수록 수익 악화… 생존권 위협

[충청일보 송근섭기자]속보=변호사의 부동산 거래 관여를 놓고 불거진 '복덕방 변호사' 논란이 충북에서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충북 부동산·법률서비스 시장이 포화상태에 다다르면서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9일자5면>

9일 충북변호사회에 따르면 현재 회원으로 등록된 변호사는 165명이다. 2010년 87명에서 6년 만에 2배나 증가했다.

한정된 법률서비스 시장에 변호사 수만 급격히 늘다보니 일거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충북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수임한 형사사건은 모두 1720건으로 1인당 월 평균 0.9건에 그쳤다. 10년 전 변호사는 1인당 월 평균 1.7건을 수임했던 것과 비교하면 환경이 크게 열악해졌다.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시장에 진출하는 변호사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변호사업계의 '생존권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런 이유로 공인중개사·법무사 업무까지 하는 변호사들이 등장하면서 '복덕방 변호사' 논란도 불거졌다.

변호사의 시장 진출을 염려하는 공인중개사 업계도 포화상태에 다다른 것은 마찬가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에 따르면 현재 회원 수는 2360여명이다.

윤경식 충북지부장은 "충북의 부동산시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적정 공인중개사 수는 1300여명 정도인데, 지금은 두 배 가까이 많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도 구직난 등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은 줄을 잇고 있다.

올해 치러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는 충북에서 2876명(1차 기준)이 응시했다. 지난 2010년 1507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공인중개사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충북의 주택 매매 건수는 2010년 3만3049건에서 지난해 2만9064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게다가 이른바 '반값 복비' 조례가 제정되면서 공인중개사들의 수입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충북 공인중개사의 60~70%는 월 평균 수익이 2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변호사도, 공인중개사도 '내부 출혈경쟁'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수익시장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업계에서는 변호사·공인중개사 자격 문턱을 낮출 때부터 이 같은 상황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사건 수임건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국선변호인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이제 갓 시장에 나온 변호사들은 법무사 등이 하던 업무까지 따와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복덕방 변호사 논란도 앞으로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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