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박완주 의원(천안을ㆍ사진)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돼 품목 확대 및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13일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최근 매년 반복되는 기상이변으로 농어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의 대상품목과 보상재해의 범위, 적용지역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한 조항과 교차손해평가 근거 신설 및 손해평가인 전문성 제고방안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경기 안성에서 최초로 발생해 충남 천안 등지로 확산된 배 화상병을 예로 들며 배 화상병이 농작물재해보험 보장대상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농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 통과의 기틀을 마련했다.

화상병은 특히 한번 발생하면 해당 과수원 뿐만 아니라 반경 100M에 해당하는 농가까지 배나무를 모두 뽑아 태워 묻어야 하는데다가 해당 나무를 묻은 과수원 땅을 최장 20년간 발굴할 수 없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가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근거 조항을 명시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대안이 통과되면서 농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정부가 교차손해평가의 절차ㆍ방법등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대안에 반영돼 농어업재해보험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유지를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은 품목 확대를 통한 활성화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통한 내실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만 한다"며 "농어업재해보험이 농어업인의 소득보장제도로서 더욱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