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유영오 의원 등
지급제한 조례안 정례회 제출
무죄 확정땐 미지급분 소급

[천안=충청일보 박상수기자] 앞으로 충남 천안시의원들이 비리 등으로 구속될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죄로 확정될 경우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해 준다.
 
충남 천안시의회 유영오·황천순·김영수·정도희·서경원·인치견 의원 등 6명은 29일부터 열리는 198회 2차 정례회에 이 같은 골자로 하는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고, 통과 시 시행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의원들은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어 의정활동을 하지 못해도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없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고 있어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와 여비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천안시의원들은 현재 의정활동비 등을 포함해 월 316만4160원을 지급하고 있다.
 
천안시의회는 일부 시의원들이 비리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도 대법원의 최종 결정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고,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해오고 있다.
 
이유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관계법에 따라 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세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지난 5월 3일 천안시가 발주하는 CCTV공사를 특정업체에 몰아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알선뇌물약속)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A의원에게 현재까지 매달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오고 있다.
 
또 B의원의 경우 지난 10월 27일 금융권 대출을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2심에서 법정구속됐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정당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배지를 뗀 C의원도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 구속된 상태에서도 2개월간 의정활동비가 지급된 적이 있다.
 
천안시의회가 이 같은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금액으로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의정활동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14년 12월 공소제기 후 구속된 시의원에 대한 세비를 지급 중지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구속된 시의원에 대해서는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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