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 대표 발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관련
충북비대위, 철회 촉구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6일 성명을 통해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비대위는 성명에서 이 의원의 개정안이 KTX세종역을 국비로 건설하기 위한 꼼수이며 세종시를 명품이 아닌 짝퉁도시로 만들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성토했다.

또한 개정안에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과 종합운동장을 추가시킨 것은 KTX세종역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건설하겠다는 의도라고 의심했다.

철도법에 운행선 역 신설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고 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시행토록 돼 있지만 이를 피해가려는 수라는 것이다. 비대위는 또 원형지 공급 대상에 법인·단체를 추가시키려고 하는 것은 민간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미 이명박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일 때 제기됐던 문제라고 했다.

또 개정안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에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예정지역 이전 공공기관장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점은 지역이기주의와 정치적 포퓰리즘에 의해 국책사업이 훼손될 수 있어 허용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만일 세종특별자치시장을 꼭 포함시켜야한다면 충청권 4개 광역지자체장이 모두 참가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도시계획, 건축 및 주택 관련 사무 등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수행토록 관련 특혜조항을 폐지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세종시 건설 목적과 계획, 국책사업 원칙과 일관성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그러나 개정안에서 행정자치부 전신인 종전 안정행정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한 것은 행정자치부를 세종시로 이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 의원에게 개정안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이 의원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대해서도 비대위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더 이상 세종시가 지역이기주의와 정치적 포퓰리즘에 흔들려 훼손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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