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서한솔기자] 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곤혹스러운 일들!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일들. 여러분의 고민을 털어 놓으세요. 김대현 변호사가 명쾌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사연> 친구와 약속이 있어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고 차가 많이 막히는 거예요. 정체가 심해지는 것 같아서 버스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가기로 했죠. 그리고 정거장에 도착할 때 쯤 운전기사 아저씨가 급정거를 하셨는데, 그만 제 앞에 있던 아주머니가 몸이 뒤로 쏠리면서 제 발을 밟은 겁니다.


사연신청자: 아악!!

아주머니: 어머 죄송해요~ 괜찮아요?

사연신청자: 아니요~ 이거 너무 아픈데요.

아주머니: 진짜 아프겠어요. 버스가 급정거 하는 바람에...미안해요!

사연신청자: 여기 최근에 다친 곳이라서 더 아픈데요...

상처를 뒤로 하고 그길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아주머니가 밟은 엄지발톱이 너무 아픈 거예요. 특히 그 부위는 얼마 전 발톱이 부러져서 약 바르고 붕대를 감았던 곳이었거든요. 피가 많이 났었던 부위였죠. 저는 앞에 걸어가는 아까 그 아주머니를 부르고 물었습니다.

 

사연신청자: 저기 아주머니~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발톱이 부러져서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너무 세게 밟으시는 바람에 상처가 악화된 거 같아요. 아무래도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연락처라도 좀 주세요.

아주머니: 네? 제 전화번호는 왜요? 학생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일어난 일인데요. 왜 저한테 책임을 묻는 거죠?

사연신청자: 아주머니가 제 발을 밟았으니까 그렇죠. 자의든 타의든 사고는 일어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시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사고들이 일부러 작정하고 덤벼서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머니: 학생 실비보험도 안 들었어요? 저는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해결하세요.

아주머니는 그렇게 연락처도 안주시고 단칼에 저의 말을 거절하시고 가셨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원래 다친 곳이라 출혈이 있더라고요. 그 뒤로 병원을 다니며 약 바르고 치료를 받았죠.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상처가 또 나서 아파서 고생했답니다. 이렇게 버스나 열차 등 대중교통 이용 중 급정거 시에 앞사람이 뒷사람의 발을 밟는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서한솔 기자: 대중교통 이용하다보면 이런 경우 간혹 보게 되는데요. 오늘 사연은 대중교통 이용 중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앞사람이 뒷사람의 발을 밟은 사건입니다. 특히 굽이 있는 구두에 밟히면 정말 많이 아픈데, 사실 누구의 탓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김 변호사님 이 사연 어떻게 보시나요?

김대현 변호사: 네~ 만약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발을 밟히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밟힌 사람)는 가해자(밟은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아주머니가 실수로 귀하의 발을 밟았기 때문에 아주머니는 귀하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한솔 기자: 그렇죠. 일단 발을 밟은 사람이 상해를 입힌 거니까요. 반면 아주머니 측에서는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버스가 급정거하며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상해를 정확히 입증해야할 텐데요.

김대현 변호사: 네~ 맞습니다. 아주머니의 입장에서는 ‘발을 심하게 밟지 않았다. 피해자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병증(기왕증)으로 인하여 아주 약한 충격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덧난 것일 뿐이다. 따라서 가해자의 과실(過失)과 상해(傷害) 사이에는 인과관계(因果關係)가 없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기왕증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므로, 기왕증 부분에 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총량에서 피해자의 기왕증으로 발생한 손해의 총량을 제하고 남은 금액 부분에 대해서만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액의 산출은 전문가인 의사의 평가가 개입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감정료(의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한솔 기자: 원래 상처 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오로지 아주머니에게 발을 밟혀 생긴 상처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하군요.

김대현 변호사: 네~! 피해자에게 별다른 기왕증이 없었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비교적 간단하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기왕증이 있는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많은 소송비용이 소요되고 절차도 복잡해 질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서한솔 기자: 네~ 실수로 발을 밟았다고 해도 책임이 있다는 점 유념해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김대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수요일>이었습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