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법률 개정 촉구 건의서 채택
"지역경제 기여도보다 주민 건강 피해 커"
[단양=충청일보 박장규기자] 충북 단양군의회가 23일 시멘트 제조분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지방세법'과 과세 세입액의 65%를 시멘트공장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재정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날 열린 25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채택해 국회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 발송했다.
군의회는 건의서에서 "원자력·화력발전 등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다. 반면 시멘트 생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아 주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멘트 생산에 다량의 화석연료와 가연성 폐기물이 연료로 사용되고, 생산과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악취로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원들은 지난 2013년 5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의 건강피해에 대해 시멘트업체에 배상결정을 내리는 등 시멘트공장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됐다고 근거를 들었다.
또 "시멘트 회사가 단양지역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기업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며 "제품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 주민 건강피해 등 지역의 희생을 감안할 때 지역경제 기여도는 높지 않다"고 피력했다.
군의회는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은 지역의 희생에 합당한 주민복지서비스 제공과 시멘트산업 사양화에 따른 지역 공동화에 대비해 지역개발 재원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조속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줄 것을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시멘트 제조분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해 이철규 국회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권석창 국회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