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수의계약' 조합 임원 8명 경찰 고발
조합원들 "서산시, 사건 왜곡·축소" 반발
市 "사실과 달라… 있을수 없는 일" 일축

[서산=충청일보 김정기기자] 충남 최초의 민간 주도형 재개발로 관심을 모았던 서산 동문동주택재개발사업이 '잘못된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 됐음에도 감독관청인 서산시가 후속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조합원들의 원성을 사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감사원은 시공사 입찰이 세 차례 유찰됐을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동문동 재개발사업은 계약내용이 계속 변경돼 세 차례 유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잘못된 수의계약이라는 점'과 '조합원 총회의 사전의결도 없이 공사비 200억2000만 원을 증액계약한 점' 등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짓고 서산시에 조합 임원들을 고발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감사원은 서산시장에게 주택재개발사업을 소홀히 관리한 해당 공무원들을 주의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산시는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4조 3항)을 지키지 않은 조합 임원 8명을 지난 10월 20일 서산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해당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전 도시과 도시디자인팀장 2명과 업무담당 직원 2명 등 총 4명의 공무원에게 같은 달 17일 '주의' 처분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서산시가 시공사 선정과정의 불법행위를 왜곡하고 축소해서 경찰에 고발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감사원 결과를 통보받고 서산시와 시의회에 감사 과정에서 조사가 누락된 사항과 사실오인이 있었던 사항, 법률 적용이 잘못된 사항, 감사요청 이후 추가 발생된 불법행위들을 고발과정에 적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시가 이를 누락시켜 고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합원 B씨는 "1600여억 원대 공사계약 체결을 앞두고 거액의 불법자금을 거래했는가 하면, '공개경쟁입찰 대상사업'을 설계도서도 없이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조합 임원들이 조합원을 속이고 수백억 원대의 공사비를 증액시켜준 고의적 부정사건을, 단순히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사건인 것처럼 축소, 고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조합원 C씨는 "그간 민원인들은 서산시장에게 불법자금 거래근거와 상급기관의 유권해석, 대법원 판결 사례를 제시하면서 조사 및 지도감독을 요구했음에도 지금까지 일체 조사도 하지 않고 조합을 감싸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업조합의 이중 회계처리 등 회계문서조작, 문서위조 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조사 후 감독상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서산시장은 무슨 연유에선지 이를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며 "이번 기회에 조합의 불법행위를 일방적으로 비호해 온 서산시장과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서산시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사건 은폐 및 축소 고발, 부정청탁 의혹 등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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