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세월호 7시간 규명
朴 대면조사 등 불가피 판단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중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21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 출범한 특검팀은 24일과 25일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최 씨와 김종 전문화체육부 2차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고 청와대 간호장교였던 조여옥 대위도 24일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결정적 판단 기준이 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박 대통령 직접 대면조사가 필수이며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 중 먼저 청와대 압수수색을 기획하고 있지만 청와대 측의 완강한 거부에 부딪혀 있다.

사건이 특검에 넘어오기 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대통령 대면수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청와대 측은 청와대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여서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승인권자가 압수수색에 동의하지 않으면 수사관이 진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청와대의 방어 논리를 뚫기 위해 군사상 보안과 관련이 적은 의무동 같은 특정 지점을 외과수술 식으로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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