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위반 의혹 관련
자료제출 요청서도 보내
내용 검토 뒤 조사 방향 결정
'무혐의' 마무리 수순 시각도
[충청일보 박성진기자]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공직선거법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교육감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낼 방침이다.
26일 청주지검 관계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 김병우 교육감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오늘(26일)이나 늦어도 내일(27일)까지 서면질의서를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자료제출 요청서도 함께 보낼 계획이다. 구체적인 자료를 지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검찰의 이번 조치를 두고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교육감의 직접 소환이 어럽다고 판단, 입장을 듣는 선에서 수사를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회신하는 서면질의서 내용을 검토한 뒤 향후 조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다. 이럴 경우 김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필요하다면 소환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무혐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앞서 검찰은 김 교육감과 식사를 함께 한 체육계 원로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김 교육감은 지난 9월29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체육계 원로 40여 명과 식사를 함께 하면서 차기 교육감 선거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10월 고발됐다.
이에 김 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마디로 터무니 없는 음해요. 악의적인 저격"이라며 불편함 심경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일부에서는 지난 10월 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김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고발장을 접수한 충북선관위가 제보자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으나 검찰에서 수사를 개시하면서 사건을 이첩했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