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사무국 직원 형평성 제기
특수직렬 제외 2년 순환보직 적용해야
[제천=충청일보 박장규기자] 충북 제천시가 오는 2017년 정기인사를 앞두고 한 부서에서 7년간 근무를 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공무원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제천시에 따르면 효과적인 업무수행과 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반적으로 2년을 기준으로 순환보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특수한 직렬을 제외하고는 제천시청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인사기준이다.
하지만 제천시의회 한 사무국직원은 장기근무를 하고 있지만 인사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의회사무국직원의 인사는 시의회와 사전협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시의원들이 선호하는 직원은 의회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지만 이는 제천시 인사기준을 놓고 봤을 때 형평성 논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에게는 권력에 의한 인사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 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한곳에서 너무 근무를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 진취적 업무수행이 안되고, 줄서기 인사로 인한 공무원들 간에 반목 현상도 발생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원들과 소통이 잘되는 공무원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것은 시의회의 발전과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겠지만 특정인이 장기간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특혜성의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 중론이다.
박장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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