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는 절반 넘게 '미배치'
학생 건강 불안… 대책마련 시급
[충청일보 김규철기자]관계법령에 의해 각급 학교에 의무적으로 배치돼야 하는 보건교사가 충북도내에는 40%이상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는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을 두고,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고 돼 있으며 '9학급 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9학급 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과 보건교사 1명을 둔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령에도 충북도내 각급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제대로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학교 내 학생들의 보건 및 건강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29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260개 초교(분교 13개 교 미포함) 중 67%인 174개교에는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으며 86개교(33%)에는 아직까지 보건교사가 근무하지 않고 있다.
고교는 전체 83개교 중 58%인 48개교에 51명의 보건교사가 근무하고 있고 35개교(42%)에는 보건교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총 128개교 중 41%인 53개교에만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고, 절반이 넘는(59%) 75개교에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고 있다.
다만 특수학교 90개교와 폴리텍다솜학교, 음성 글로벌선진학교 등 2개 각종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모두 배치돼 있다.
이처럼 각급 학교에 보건교사를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정원을 줘야 보건교사를 늘릴 수 있는데 교육부에서 승인해주지 않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실정"이라며 "교육부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원을 늘려주기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는 국가직 공무원이어서 정원을 행자부에서 만들어줘야 한다. 교육부는 필요한 정원을 행자부에 신청하고 행자부에서 정원을 줘야 하는 것"이라며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을 따지다 보니 현재 정원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시도교육감이 기간제 보건교사를 채용하는 방법과 소규모 학교의 경우 순회보건교사를 임명하거나 다른 교사가 업무를 겸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