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현수막 게시 등 범군민 차원 적극 대응

[단양=충청일보 박장규기자] 충북 단양군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관철을 위해 범 군민차원에서 적극 대응키로 했다.
단양군은 지난해 12월 23일 군의회에서 시멘트 제조분 과세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현재 민·관 추진협의회 구성에 착수했다. 또 28일에는 시멘트 과세 실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현장조사를 위해 단양지역을 방문해 류한우 군수와 주민대표 4명을 면담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류 군수는 "시멘트에 대한 과세는 20여년에 걸친 단양군민들의 오랜 숙원"이라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은 시멘트 사양화 이후를 대비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멘트 과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양지역 곳곳에는 각급 사회단체에서 내건 시멘트 관련 지방세 지방재정법 개정 촉구 현수막 100여개를 내걸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은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에 적용되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시멘트를 추가한 것으로 과세금액은 시멘트 생산자에 대해 톤당 1000원이며 40kg시멘트는 1포당 40원씩이다.
최성권 단양군 부과팀장은 "시멘트 관련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전국적으로 약 520억 원의 지역자원시설세가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며 "단양군 140억 원, 제천시 36억 원을 비롯해 전국 15개 자치단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열린 시멘트 생산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토론회에 군의원과 공무원, 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