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현재 투입해야할 보상금 80억 달해
진정되지 않으면 비용 ↑… 재정 압박 작용

[천안=충청일보 박상수기자] 충남 천안지역에 발병한 가금류 고병원성 AI로 인한 살처분과 방역비 가운데 지난 4일 현재 시가 순수하게 부담해야 할 액수가 8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돼 재정운영에 압박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발병이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어 향후 재정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고병원성 AI발병으로 전체 가금류 사육두수 760만 마리 가운데 지난 4일 현재 61.2%인 465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살처분에 따른 방역비(인건비, 매몰비, 자재비 등 포함)가 마리 당 2000원 정도로 추산할 경우 4일 현재 93억 정도가 투입됐다.

살처분된 가금류 중 산란계는 4일 현재 383만2000여마리로 마리 당 1만5600원정도를 추산할 경우 사후 사육농가에 보상해야 할 액수가 597억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8만4000여 마리의 육계도 1.5㎏(4일 현재 ㎏당 가격 1199원)으로 가정할 경우 3억3000여만원, 17만7000여마리의 토종닭(㎏당 2200원)도 2.5㎏ 기준으로 할 때 9억7000여 만원을 보상해야 할 것으로 잠정 추산하고 있다.
 
12만3000여 마리의 오리도 3㎏기준 시 6억6000여만원, 35만 마리의 메추리도 마리 당 1000원을 감안할 때 3억5000만원 정도로 이 금액만 추산할 경우 전체적으로 620억원 정도 추후 정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방역비의 경우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감안해도 시가 자부담해야할 범위가 20%정도 달할 것으로 보여 18억6000여 만원과 살처분의 경우 국·도비 지원이 뒤따르더라도 10%정도 투입해야 해 62억원 등 4일 현재 살처분행위 등에 따른 순수 시비 부담액이 8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 재정 가운데 가금류 고병원성AI처리와 관련해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재난관리기금 90억원과 예비비 105억원  등 약 200억원에 불과해 추후 지속적인 발병에 따른 살처분이 이어질 경우 부담액이 크게 늘어나 재정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피해농가 등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설 전에 50%를 가지급하고, 상황이 끝나면 서류를 갖춰 보상신청을 해 오면 나머지를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병원성AI발병 상황이 마무리되면 해당 농가의 살처분 시기에 맞는 거래가격과 가축의 중량과 나이에 따라 실제 정산이 이루어지게 된다"며 "발병이 이어질 경우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도 덩달아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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