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각 시·군에 협조공문 발송 안해
문제점 알고도 수개월 방치… 학생들만 피해
저소득층 자녀 대상자 평가 못해 선정 영향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지난해 2학기부터 자유학기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각 시·군에 이를 안내하지 않아 저소득주민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에 지장을 주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자유학기제 시범학교·희망학교·연구학교를 운영한데 이어 지난해 2학기부터는 1만 4591명의 중 1년생 전원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1개 학기 동안 학생들에게 중간고사·기말고사 등 지필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토론, 실습 등 참여형 교과 수업과 진로탐색,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활동 등 자유학기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고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과는 달리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신청 직전 학기 성적으로 대상자를 결정하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의 경우 직전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보낸 학생들은 평가를 할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도교육청이 각 시·군에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방법 등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내고, 각 시·군은 이를 근거로 선발기준을 개정했어야 하지만 도교육청이 일체의 안내를 하지 않아 선정기준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도내 대부분의 시·군 관계자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는 것을 몰라 선발기준을 개정하지 않았다가 장학금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 자체를 할 수 없게 됐으며 결국 피해는 장학금을 받을 꿈에 부풀어있던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실제로 매년 12월에 장학생을 선발한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과 6월·12월에 장학생을 선발한 진천군 등의 업무 담당자들은 모두 자유학기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거나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이를 적용해 선발기준을 변경하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청주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부터는 신청 직전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보낸 경우 두 학기 전 성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해 불편을 해소시켰다.
 
이렇게 이기적인 행정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됐는데도 도교육청은 수개월 동안이나 이를 개선하지 않아 제도시행에만 치중하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효과와 예산 집행상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은 채 전체 중학교로의 확대에만 치중함으로써 허점을 드러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8월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게 돼 담당 장학사에게 알렸다"고 밝혔으나 담당 장학사는 "자유학기제를 담당했던 지난해 8월말까지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해 서로 책임을 전가했다.
 
한편 청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또는 영세 농어민자녀, 그 밖의 저소득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절차를 거쳐 중학생에게는 20만 원, 고교생 30만 원, 대학생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충주시는 중학생 10만 원, 고교생 15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천시와 진천군은 중학생 10만 원, 고교생 20만 원의 장학금을, 괴산군과 단양군은 중학생 20만 원, 고교생 30만 원을, 음성군은 40만원의 한도 내에서 각각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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