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2일 마·바선거구… 최대 3곳으로 ↑

[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천안시의회 A의원(새누리당)에 이어 기업의 불법대출을 도운 혐의로 2심에서 법정 구속된 B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 상고가 기각돼 오는 4월12일 치러지는 천안시 기초의원 보궐선거 선거구가 2곳으로 늘어났다.
 
15일 천안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A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가 기각되고 B의원의 상고가 대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됐다.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B의원은 지난해 10월27일 2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앞서 A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포기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A의원과 B의원 지역구는 천안시 마선거구(성환읍·성거읍·입장면)와 바선거구(직산읍·부성1·2동)다.
 
의회 관계자는 "두 시의원에 이어 CCTV 업체에 일감을 밀어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법정구속 상태인 C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결과에 따라 천안에서 최대 3개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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