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9기 65명 90%가 한달동안
미임용 상태로 공무집행 불가
공무 중 다쳐도 보상금 미지급
무기 못 받고 급여도 달라 논란

[충청일보 신정훈기자]"민간인 신분이라서 업무를 시키지도 못해요. '꿔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죠."

중앙경찰학교 경찰실습생들 대부분이 민간인 신분으로 실습을 진행하고 있어 임용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공무집행이 불가능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청은 민간인 신분에 따른 제약 등 미임용 실습생에 대한 문제가 잇따르자 '선(先)임용 후(後) 실습배치'라는 계획을 세워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경찰청에는 2015년 285기(91명)와 2016년 287기(137명) 전원이 먼저 임용된 이후 실습지에 배치됐다.

반면 288기(51명)는 전원이 실습 중 임용됐으며, 지난해 11월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실습이 진행 중인 289기는 9.8%(7명)만이 실습 전에 임용돼 실습지에 배치됐다. 나머지 65명(90.2%)은 실습 과정에 순차적으로 임용된 탓에 한 달 동안 경찰 제복을 빌려 입은 민간인이었던 셈이다. 임용 순서는 성적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선임용 실습생의 경우 공무원법상 직위에 맞는 권한 부여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미임용 실습생은 민간인 신분으로 이러한 권한이 전혀 없다.

이 때문에 미임용 실습생들은 실습 과정에서 긴박한 상황에 범인 검거에 나섰다가 범죄자가 다치거나 이로 인해 문제가 야기되면 공무원법에 따른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다.

그나마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습생 맞춤형 복지보험'이 적용되지만 공무 중 사망할 경우에는 순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순직보상금 및 공상위로금 등은 지원받지 못한다.

미임용 실습생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장구류(3단봉, 수갑 등)는 지급받지만 무기는 지급 불가다.

일선 지구대의 한 경찰관은 "시킬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며 "검거도 해보고 조사도 해봐야 하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실습이 아닌 또 다른 이론만 공부시키고 있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임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급여 체계도 문제다.

선임용 실습자는 경찰관 신분으로 기본급에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해 남경(3호봉)은 180여만 원, 여경(1호봉)은 160여만 원 가량을 받는다.

 반면 미임용 실습생은 남경을 기준으로 순경 3호봉의 80% 수준의 급여와 교육수당을 포함해 110여만 원을 받는다.

이처럼 미임용 실습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정부의 2만명 경찰 증원 계획에 따라 선발 인원은 증가했지만 이에 따른 예산과 정원 등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실습 중간에라도 순차적 임용을 하고 있어 아직은 큰 문제는 없다.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편이다"라며 "갑자기 커진 채용 규모가 안정되고 예산 문제가 해결되면 점차 상황은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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