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농지구 직영점 출자 관련 반환소송 패소
판결 확정 땐 손해 불가피… 항소 여부 검토

[충청일보 송근섭기자] 농협 충북유통이 27억원대의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볼 상황에 놓였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송영환 부장판사)는 18일 농협 충북유통이 아시아신탁·시티콘즈 2개 회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농협 충북유통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농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L오피스텔에 직영점을 출자하기 위해 2015년 시행사인 아시아신탁과 분양계약을 맺었다. 시티콘즈는 위탁사를 맡고 있다.

이후 농협 충북유통은 검수장 설치, 차량 물류동선과 전용 고객주차장·카트 전용 보관장소 확보 등 당초 협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주장해 갈등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농협 충북유통은 지난해 6월 27억3600여만원의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청구했다.

당초 이번 재판은 무변론으로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커 지난해 9월7일 1차 변론, 10월19일 2차 변론을 거쳤다. 이어 11월3일 조정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성립되지 못했다.

같은 해 11월23일 마지막 3차 변론을 거쳐 끝내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면서 농협 충북유통은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될 경우 27억원대의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초 계약대로 직영점 출자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농협 충북유통이 요구했던 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농협 충북유통 측에서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농협 충북유통 관계자는 "항소할지 여부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언급하기는 조심스럽다"며 "만약 항소하지 않고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일부 계획변경 등을 이사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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