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 BMW 등 230대 등록
취득세 면제 등 혜택 악용하는
얌체족 등장… 적합성 논란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정부가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주고 있는 각종 차량 세금 면제혜택을 수입차량에도 적용하고 있어 적합성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현재 장애인용 자동차 중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 감면 차량은 6787대이고 이중 국산차량은 6555대, 수입차량은 230대, 이륜차량은 2대로 각각 나타났다.
 
배기량별로는 1950cc~1999cc가 5142대로 전체 장애인 면세차량의 75.8%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1560cc~1599cc 480대(7.1%), 2159cc~2199cc 255대(3.8%), 2476cc~2497cc 162대(2.4%) 등의 순이었다.
 
특히 장애인 1~3급 또는 시각장애인 4급이면 지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 2000cc 미만의 승용차는 6045대로 전체 장애인 감면차량 6787대의 89%나 돼 경제적 혜택을 보려는 장애인들이 2000cc 미만의 승용차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입차량을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해 자동차세는 물론 취득세까지 면제받는 얌체족까지 등장해 정부의 장애인 차량 면세 혜택 방침을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장애인 감면차량 중 수입차량은 아우디 31대, BMW 62대, 폭스바겐 티구안 18대 폭스바겐 파사트 17대, 폭스바겐 골프 16대, 벤츠 13대 등 모두 230대에 이르며 3400cc급 포드 익스플로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입차량 중 장애인등록 감면차량도 승용차는 2000cc 이하가 224대였으며 2000cc이상의 배기량은 승합차량이어서 감면혜택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관계자는 "장애인차량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준 것은 생업용, 보철용과 생활안정 지원용 등의 의미가 있었다"며 "수입차량을 장애인용 차량으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FTA에 따라 배기량으로 과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배기량 2000cc 미만인 승용차 또는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차, 2006년 1월1일부터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변경된 승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지방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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