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서한솔기자] 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곤혹스러운 일들!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일들. 여러분의 고민을 털어 놓으세요. 유달준 변호사가 명쾌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지은탁씨 사연> 저는 대학생 지은탁이라고 합니다. 방학을 맞아 용돈도 벌 겸 빵집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알바가 적응되어갈 무렵 황당한 일을 겪고 나오게 됐습니다. 당시 저는 월, 수, 금, 일요일로 일주일에 4번 아르바이트를 나갔는데요. 알바생들이 여러 명이어서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요일 알바생들과 요일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알바 나가는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친구와 밖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으니 알바하는 날인데 왜 아직 오지 않았냐는 빵집 매니저님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일정표 찍어둔 것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분명 제 날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알바생에게 전화해보니 급한 일이 있어 수정을 했는데 모르고 있었냐는 겁니다.


지은탁 : 우리 일정표를 보니까 내 날짜가 아닌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알바생 김신: 수정된 거 못 보셨어요? 아! 제가 그 일정표 수정하는 걸 깜빡했군요. 그런데 저희 아르바이트생 메신저 단체방을 보면 제가 변경될 거라고 말하긴 했어요. 확인해보세요.

지은탁 : 그게 말이 돼요? 확실하게 일정 표시도 안 해놓고 지금 매니저님이 알바생 비었다고 난리 났어요.

알바생 김신: 그걸 왜 못보셔서, 매니저님한테 연락하고 바로 가보세요!

그 일로 저와 알바생 김신씨는 매니저님에게 혼났고 오해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빵집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김신씨는 본인이 메신저 단체방에 알바날짜가 수정될 거라는 말을 했었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부인했습니다. 분명 알바생의 잘못인데 저는 억울했어요. 공식적인 일정표도 아닌 메신저 단체방에 말한 것이었고 또한 정확히 공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대화 도중에 나온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느냐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날 빵집 단체주문이 있었는데 알바생이 없어 곤욕을 치렀거든요. 요즘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메신저가 업무상에도 이용되고 있는데요. 저처럼 공식적인 문서가 아닌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전달돼 알지 못했을 때 그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면 누구의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서한솔 기자: 이번 <똑똑한 수요일> 사연은 모바일메신저 단톡방을 통해 업무 수정사항을 말했는데 이를 전달받지 못하면서 피해를 입게 된 사연입니다. 지은탁 씨가 보내신 사연인데, 당혹스러웠겠네요.

유달준 변호사: 도깨비 신부가 난감했겠는걸요. 요즘은 단체 대화가 가능한 SNS가 보편화되면서 친구들끼리 대화를 주고받는 용도 외에 업무적으로도 많이 이용되는 편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법원에서 통지나 서면이 송달되면 사진을 찍어 단체 대화방에 올리고, 서면을 제출하거나 업무지시를 할 때에도 단체 대화방에 올려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한솔 기자: 맞아요. 모바일 메신저가 친분관계의 대화를 넘어 업무상으로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업무 파일이나 중요한 문서들도 메신저를 이용해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죠.

유달준 변호사: 네~ 장점이라면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사무실에 관련된 일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단점이라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이 사안처럼 깜빡하고 지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침 일찍 제출을 부탁하며 올린 서면을 직원 분께서 깜빡하고 제출하지 않아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한솔 기자: 유 변호사님도 당황하셨겠네요. 이번 사연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메신저 단체방은 여러 사람들이 말을 나누다 보니 순식간에 대화가 쌓여 확인할 수 없는 대화들도 생깁니다. 단순한 대화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특히 이번 사연처럼 업무상 필요한 공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면 문제가 커질 텐데요. 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달준 변호사: 네~ 우선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전달된 의사를 상대방이 알지 못했을 때 생기는 책임은 원칙적으로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서한솔 기자: 의사 전달자가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유달준 변호사: 네 맞습니다. 민법상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 직접적인 반응을 통해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인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반해, 우편을 통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음을 표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서한솔 기자: 모바일메신저의 경우 메시지 옆에 숫자 표시가 나타나는데, 상대방이 읽을 경우 읽은 사람의 수만큼 숫자가 사라지잖아요. 간혹 상대방이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이 숫자가 없어져서 ‘상대가 메시지를 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유달준 변호사: 네~ 하지만 모바일메신저를 통한 경우에도 휴대전화상으론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으나, 인지를 하지 못했다면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중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화내용이 순식간에 지나가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서한솔 기자: 그렇다면 업무상 부득이하게 메신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은데요. 이럴 때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유달준 변호사: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업무와 관련하여 요청사항이나 지시사항을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는 경우에는 인지하거나, 이행한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인지하였다면 공식적인 문서를 통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서한솔 기자: 결국은 수신자가 메시지를 제대로 받았는지의 확인 여부가 관건이 되겠군요. 업무상 문서나 중요한 정보를 메신저로 보냈을 때 상대가 메시지를 전달 받지 못했다면 책임은 발신자에게 있다는 점 유념해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법무법인 유안 대표 유달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수요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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