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에서 가장 먼저 이동제한해제를 요청한 충주시에 대한 결과가 6일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충주시는 이날 가금류 농가 시료를 채취해 충북도 축산위생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는 5일 뒤 나올 예정이다.

만일 검사 결과 이상이 없게 되면 충주시는 충북도에 방역심의회를 요청하게 되고 도는 곧바로 심의회를 열게된다.

이에 따라 빠르면 7일쯤 처음으로 이동제한 해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충주시는 지난해 12월5일 발생이 마지막이다.

같은 달 24일 발생을 끝으로 아직까지 의심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청주시도 충주시에 이어 이동제한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도 시료를 채취해 축산위생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하게 되며, 검사 결과 음성이면 방역심의회 개최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동제한 해제는 매몰 처분한 지 30일이 지나고 사후관리 실태 점검과 감수성 동물의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가능하다.

정밀검사에서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은 비발생 농장은 가금류를 재입식할 수 있지만, 발생 농장은 농장 내 오염물건(분변) 등의 매몰·반출과 함께 검역본부 입식 승인을 받아 21일간 입식시험을 통과해야 재입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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