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여건 1억2900만원 건네
수수료 챙긴 사무원은 실형
[충청일보 박성진기자]속보=법조 브로커에게 사건 수임 대가로 1억원이 넘는 알선료를 제공하고 수천건의 등기사건을 소개받은 충북의 한 법무법인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 8월3일자 5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이런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도내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55)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조 판사는 또 A변호사에게 수천건의 사건을 넘겨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이 법무법인 사무원 B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2900여 만원을 추징했다.
A변호사 법무법인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한 B씨는 2014년 2월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설정권등기 신청사건을 소개·알선하는 대가로 수익금의 30%를 받기로 A변호사와 약속했다.
B씨는 그 때부터 2015년 3월까지 대구 문경시, 부산 강서구, 동탄시 일대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청사건 3550여 건을 알선한 대가로 A변호사로부터 25회에 걸쳐 총 1억2900여 만원을 제공받았다.
조 판사는 "A씨는 변호사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할 사명과 책무를 저버린 채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얻었으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또 "B씨는 범행 기간이나 범행 규모, 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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