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변호사 132명 중 18명 신청
경쟁률 1.2대 1… 미달 겨우 넘겨
법원 종속 등 부정적 인식 탓

[충청일보 박성진기자]속보='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제도가 충북 변호사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18일자 5면>

7일 충북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 관할 구역에서 이 제도를 수행할 변호사 지원 신청을 마감한 결과, 18명이 접수했다.

이는 청주권 전체 변호사 132명의 11%에 불과한 규모다.

지역 변호사업계에서는 40명 내외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적으로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모집에는 청주지법 관할 구역 내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로 지원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에 청주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만이 신청 가능했다. 경쟁률 역시 1.2대 1로 미달을 겨우 넘겼다.  

모집 안내에는 구체적인 인원 규모가 명시돼 있지 않았으나 법원 내부적으로 15명을 선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변호사회는 모집 정원을 초과해도 신청자 전원을 추천할 방침이다.

이처럼 변호사들의 호응이 미비한 이유는 이 제도가 변호사를 법원에서 종속시켜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수입적인 측면에서도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 조사단계에서의 동행 등도 일부분 반영됐다.

이 제도는 모집 공고 전부터 법원과 변호사단체 간 갈등을 초래했다. 그나마 청주지법은 충북변호사회의 요구안을 적극 수용하면서 모집 정원을 가까스로 채웠다.

충북변호사회는 청주지법에 접수처 변경, 선발 인원 확대, 임기 제한(1년) 등을 요구했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회 차원에서 소속 변호사들의 접수 자제를 당부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법원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 제도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선임됐던 국선변호인이 수사 과정은 물론 1심 변론종결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그 전까지는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의 경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지정되지만 심사 이후에는 조력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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