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노동부 등 전문가 자문 통해 결정
계약 만료 후 6개월 지나면 다시 채용 가능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지난 2013년 청주시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1년간 근무했던 A씨는 2014년 다시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됐지만 11개월 밖에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못했다.
시는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를 24개월간 고용하면 무기 계약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을 우려해 1년이 넘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A씨는 청주시에서 총 23개월 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다시는 청주시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할 수 없었다.
청주시는 A씨를 다시 고용하면 수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총 근로기간이 24개월이 넘게 되고 이 경우 같은 업무를 계속하는 것으로 인정돼 무기직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을 우려, A씨를 채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무기직 근로자로 24개월간 일한 경우 다시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관공서나 공공기관 등에서 24개월 동안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절대 같은 곳에서 다시는 근무를 할 수 없다면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되고 해당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반감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형평성 문제와 함께 법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소지까지 안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 등 각 지자체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얼마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어 사실상 다시 일할 수 있는 길을 막아왔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는 최근 고용노동부, 변호사 등과의 자문과 자체 노무사의 검토를 통해 24개월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각 부서에 하달했다.
시가 각 부서에 시달한 자체기준에 따르면 과거 체결한 근로계약과 다시 체결하려는 근로계약 사이에 6개월 이상 시간적 간격이 있어야 하고, 나중에 하는 근로계약은 반드시 공개경쟁에 의해 채용하는 경우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외사유 해당자인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등에 따른 결원 대체 근로자인 경우에는 24개월을 초과해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놓고 그동안 시간적 간격에 관계없이 재 사용하는 경우 총 근로기간이 24개월을 넘기게 되면 무기 계약직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의식이 많아 한번 사용했던 기간제 근로자를 꺼려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시가 이번에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게 된 만큼 과거 시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통해 우수한 인력이 다시 시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