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회장이 업무추진비 개인용도로 써"
회장 "소통부재로 오해… 사용한 적 없다"
협회, 22일 모든 회원사에 회계처리 소명

[충청일보 신정훈기자]충북의 한 건설 관련 단체의 회장이 공금을 제멋대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잡음이 일고 있다.

13일 본보 취재진에 이 단체 임원 A씨는 "회장 Q씨가 사업비 일부인 업무추진비를 식대나 주유 대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엄연한 공금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법정관리 단체인 이 협회는 서울에 중앙회를 두고 전국에 16개 시·도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충북도회는 지난 1월 청주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260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 충북도회는 지난해 가입사의 회비와 중앙회 지원비 등을 포함해 총 1억1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협회는 지난해 출범한 충북건설단체연합회의 구성단체다.

이 예산 가운데 4000여 만원을 회장 개인이 주머닛돈처럼 임의로 썼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예산상 '목'에 해당하는 홍보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판공비가 성격 구분 없이 매달 중구난방 사용됐다"면서 "전용(轉用)된 예산조차 뚜렷한 사용 출처가 없어 더욱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용된 예산 대부분은 식대와 주유비였으며 업무추진비 또한 대부분 같다"고 덧붙였다.
 이런 주장에 대해 Q회장은 "소통 부재로 인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예산 '목' 간 전용은 규정상 회장의 권한으로 전용할 수 있고 성격이 모호할 경우 그렇게 하기도 했다"며 "푼 돈 몇 푼 떼먹으려고 밥값과 주유비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여러 입찰 건 중 내가 회원들을 위해 업역(業域)을 변경한 금액만 70억에 달한다. 반면 내가 받은 개인 입찰은 고작 80만원"이라며 "사적 이익을 위해 착복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억울해 했다.

회계처리 업무 담당인 협회 사무국장 B씨는 "회계장부상에 명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였다. 이 부분이 실수라면 내 실수"라며 "회장이 개인 용도로 예산을 사용한 금액은 단 한 푼도 없다"며 고 잘라 말했다. 이어 "협회 입장에서 외부에 밝힐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회원사들에 소명할 자료는 충분하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협회는 의혹이 제기된 회계 처리 부분에 대해 오는 22일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모든 회원사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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