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모 골프장 대표 '집유'
법원 "강제집행 면탈죄 엄중"

[충청일보 박성진기자]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127억원에 달하는 매출수익금을 은닉한 충북의 한 골프장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골프장 대표 K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 행위는 법원의 판결과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골프장의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횡령 등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씨는 카드매출금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피하기 위해 하도급업체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 2곳을 사용해 2014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9만7798회에 걸쳐 127억6000여만원의 골프장 이용료를 은닉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K씨는 2013년 법원으로부터 골프장 회원들의 입회보증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골프장 이용료를 결제받은 카드매출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돼 청구채권 금액이 누적되기 시작했다. 그러자 K씨는 골프장 이용료를 결제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다른 회사로 돌려 계산되도록 했다.

이렇게 은닉한 신용카드매출수익으로 K씨는 금융기관 이자 지급과 인건비 등 골프장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K씨는 일부 입회금반환채권자들의 매출채권 압류로 회사가 도산 위험에 처해 있어 부득이한 조치였을 뿐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씨가 운영하는 이 골프장은 지난해 11월 기업회생 개시가 결정돼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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