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서한솔기자] 사회 여러분야 사람들의 말을 읽어보는 코너입니다. ‘톡(Talk)톡뉴스’가 화제의 이슈와 발언을 톡! 짚어드립니다.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이 22일 새벽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특검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날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혐의 입증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는 판단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3일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돼 발길을 돌려야만 했는데요.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집무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결국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이 구체적인 물증 확보의 길을 막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며 수사 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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