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특별법 상 기간 만료 해체
최순실·이재용 등 막바지 수사
황교안, 특검팀 연장 요청 거절
오늘 기존 불수용 입장 밝힐 듯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수사를 끝으로 설치 기간이 만료돼 해체된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의 추천으로 올라온 2명의 특검 후보 중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65·사법연수원 10기)을 임명한 이후 20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같은 달 21일 현판식을 갖고 특검설치특별법에 규정된 90일 간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그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최씨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등 이대 관계자 5명을 구속했다.

특히 최씨와 공모한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영장 재청구 끝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49)을 구속, 파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벌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소명 부족으로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도 청와대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특검팀은 25∼26일 연속으로 국정 농단 의혹의 장본인 최씨와 뇌물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 등을 불러 막바지 수사를 이어갔다.

또 25일엔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 및 박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 사용 의혹과 관련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8)을, 최씨 측근의 특혜성 승진 의혹과 관련해선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65)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삼성 외에 SK, 롯데, CJ 등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 해 관련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넘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을 요구했으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황 권한대행은 27일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의 입장 표명은 이날 오전 중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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