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반 등 5억3500만원 감액
전년 9400만원보다 5.7배 '껑충'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충북 청주시가 지난해 법령 위반 등으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방교부세 중 5억 35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3일 발표된 '2017년 청주시 재정공시'에서 나타난 것으로 2015년의 지방교부세 감액분 9400만 원에 비해 무려 5.7배나 늘어난 금액이다.
감액사유로는 법령을 위반하고 과다하게 지출한 경우와 수입 징수를 태만하게 한 경우가 각각 7건씩이었으며 법령을 위반하고 과다하게 지출해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4억 1900만 원, 수입 징수를 태만하게 해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1억 1600만 원에 달했다.
이중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조금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감액된 지방교부세 가 2억 8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체납 관리에 부동산 근저당권 부채권 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91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의 공공시설부지를 부적정하게 취득해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5300만 원, 지방의회의원 관련업체와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액된 지방교부세가 27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유형이 변동되는 경우 이를 소득에 반영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가 지방교부세 2300만 원을 감액당한 경우도 있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중복 지원해 지방교부세 1300만 원을 감액 받았는가 하면 장사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과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부적정하게 했다가 감액된 지방교부세도 각각 900만 원씩이었다.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편성 집행을 부적정하게 했다가 600만 원의 지방교부세를 감액당했으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받지 않아 지방교부세 600만 원이 감액되기도 했다.
기업인협의회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해줬다가 400만 원, 축산물위생법 위반업소에 행정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아 200만 원, 위임국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업무를 부적정하게 했다가 100만 원의 지방교부세를 각각 감액받았다.
한편 지난 2015년의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당하게 환급해줘 6000만 원, 창업중소기업 등의 타 목적 사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다가 3400만 원 등 모두 9400만 원의 지방교부세를 감액 받았으나 지난해에는 이보다 무려 5.7배나 많은 5억 3500만 원이나 감액당해 공무원들의 전문성 미흡과 책임의식 결여 등 심각성을 드러냈다.
특히 지난 2015년에는 이러한 지방교부세 감액에도 상반기 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으로 4000만 원, 정부 3.0추진 우수기관 선정으로 1억 5000만 원 등 1억 9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지만 지난해에는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전혀 받지 못해 공무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각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면서 주인의식을 갖고 해야 하고 잘 모르는 것에 대해 공부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부족한 면이 많다"며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정확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