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 못하나 1. 재임대 거부
LH, 청주시에 계약해지 통보
7곳 중 4곳 자진폐원 결정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LH가 임대아파트 내에서 운영돼온 가정어린이집들에 대한 재계약을 거부해 이전 또는 폐원하기로 한 가운데 관계 법률간 상충되는 부분이 나타나는가 하면 LH 측이 가정어린이집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더욱이 향후 공공주택에서는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영아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이 피해를 당하게 됐다.
본보는 공공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 거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LH 충북지역본부는 지난해 10월5일 청주시로 '가정식 어린이집 수요예측 및 공급관련 업무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에 따라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임대주택단지 내 가정식어린이집 세대에 대해 2016년 12월31일자로 계약해지코자 한다'며 '해당 어린이집의 원아 수를 파악해 인근 어린이집에 입학 할 수 있도록 협조바라며 2017년도 어린이집 공급과 인허가시 참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LH 충북 임대관리지구 현황과 LH 임대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현황을 첨부해 업무에 참고하도록 했다.
이 공문을 받은 청주시는 다음날인 6일 각 구청에 하달한 공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임대주택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세대에 대해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니 임대주택 내 소재한 가정어린이집에 안내를 해주기 바란다'며 '추후 인가시 LH 소유 임대단지 내에는 인가를 수리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LH의 서원구 성화동 임대아파트에서 운영되던 6개 가정어린이집과 내수읍의 1개 가정어린이집 등 모두 7개의 가정어린이집 중 1개 어린이집은 다른 건물로 이전했고 2곳은 이전할 장소를 물색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자진폐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이들 가정어린이집에서 다니던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들은 모두 인근의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게 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학부모들도 가까운 곳에 있던 가정어린이집이 이전 또는 폐쇄에 따라 상대적으로 먼 곳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아기를 데리고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됐다.
이 과정에서 LH는 당초 12월31일까지 모든 임대아파트 내의 가정어린이집에 대해 퇴거해달라고 했다가 청주시의 요청에 따라 올해 2월28일까지 폐쇄기한을 연장했다. 학부모들도 가까운 곳에 있던 가정어린이집이 이전 또는 폐쇄에 따라 상대적으로 먼 곳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아기를 데리고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