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감봉 3개월 경징계 의결
강등 처분에 "약하다" 목소리
재심 청구땐 "청주고 죽이기"
김병우 교육감 최종 처분 '고심'
[충청일보 장병갑기자]청주고등학교 교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교육계가 시끄럽다.
청주고 전 야구부 감독 장씨가 선수를 폭행, 청주교육지원청이 징계위원회를 열고 장 전 감독을 해임처분했다.
그러나 청주고 A교장은 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에도 인스트럭터 형태로 재임용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례적으로 감사기간을 늘리는 등 현미경 감사를 통해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최근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이라는 경징계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상급기관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쳐 감독 재임용을 한 것은 사실상 교육청의 지시에'항명'했다는 시선이 강하다.
이로 인해 A교장의 경징계 처분은 약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야구부 문제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논란이 됐고 학부모 간 갈등이 커지면서 청주고 야구부 해체 목소리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이다.
파면·해임·정직은 중징계지만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경징계를 받더라도 A 교장은 강등 처분으로 원직으로 돌아가게 된다.
자율형 공립고인 청주고는 학교장을 공모 방식으로 임용한다.
이 학교 출신인 A교장은 전임 학교에서 교감으로 지난해 3월 공모를 거쳐 청주고 교장으로 임명됐다.
징계 처분한 교원에게 인사조치가 이뤄진다. 이런 규칙에 따라 A교장은 청주고에서 다른 학교로 전보된다.
인사조치가 이뤄지면 A교장의 신분은 임용 당시의 직위로 복귀한다는 규정에 따라 다시 교감으로 임명된다.
감봉 처분이 확정되면 앞으로 5년 간 승진 인사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규정상 도교육청은 징계위의 경징계 처분에 이의 신청이나 재심을 청구하도록 돼 있다. 절차대로라면 재심을 청구하겠지만 교육청은 A교장이 인사조치될 경우 교감으로 강등되기 때문에 중징계의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A 교장의 징계여부는 최종 결재권자인 김병우 교육감의 손에 달렸다.
징계위의 의결대로 경징계 처분에 사인을 할지, 아니면 처분을 보류하고 교육부에 재심요구할지다.
'항명'한 것으로 비춰진 A 교장의 경징계 처분이 약하다는 내부 목소리와 재심을 청구했을 경우 '청주고 죽이기'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청주고 야구부 사태가 터졌을 당시 바로 감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어찌된 일이지 4개월이란 시간을 끌다가 모든 문제가 불거진 뒤 뒷북 감사가 이뤄졌다는 점도 김 교육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 청주고 동문은 "사건이 터졌을 때 바로 감사 등 일이 처리됐으면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도 있었다"며 "왜 이렇게 문제가 크게 불거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