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물가 인상 주도 서민 피해 우려
천안시의회는 21일 제111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를 열어 천안시가요구한 종합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지역물가인상을 주도할 우려가 크다 며 의원만장일치로 이를 부결했다.
이날 인치견 의원은 체육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사용료를현실화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않는다 며 특히 수영장의 경우 성수기인 시점에 요금을 올리는 것은더욱이 말이 되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이어 볼링과 수영장등 사설 체육시설업주들이 시 운영시설의 사용료를 올리면 덩달아 가격을 올려 결국 서민들만 물가인상의 피해를 입게 될 것 이라고 부결을 제안했다.
장기수 의원도 공공기관은 국가물가지수를 고려해 인상폭을 조정하고 있는데도 시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해 최고 50%까지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무리한처사 라며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인상할 필요가 있다면 단계적으로이를 조정해 파급이 적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고 부결을 동의했다.
류평위 총무복지위원장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단순히 미취학 아동을 고려해 인상폭을 2000원에서 1500원으로 내린 게 전부 라며시민들의 세금으로 건설된 각종 체육시설에 대해 이 같은 인상안은 무리하다 고 부결을 최종 선언했다.
앞서 시 관계자는 수영장 등이2002년 개장 이래 처음으로 요금을인상한 것 이라며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 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평일 조기(오전) 사용료를 현행10만 5000원에서 15만 7000원으로,토 일 공휴일에는 15만 5000원에서23만 2000원으로 각각 50%에 가까운 인상을 요구했고 수영장은 성인의 하루 이용료를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청소년은 2000원 2500원,어린이는 1500원에서 2000원으로인상 요구했다.
/천안=박상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