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방치 탓 사망 추정 부작위에 의한 살인혐의 적용

[충청일보 송근섭기자]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 3급인 의붓딸 A양(9·여)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부작위에 의한 살인)로 구속된 계모 B씨(33·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3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A양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다치게 하고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넘어지면서 욕조에 머리를 부딪친 A양은 안방으로 들어가 10시간 넘게 방치돼 있다가 결국 숨졌다.
B씨는 오전 8시 40분쯤 A양이 다니던 학교 담임교사에게 '아이가 아파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하지만 B씨는 3차례 외출을 하면서도 실제로 A양을 병원으로 데려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검안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는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지주막하 출혈)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B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A양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상해치사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송근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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