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서한솔기자] 독자들이 참여하는 찬반투표로 핫이슈 사안에 대해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충청일보 반(대)찬(성)뉴스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씨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남게 됐습니다.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자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첫 대통령이라는 오명까지 안게 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법정형 10년 이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을 포함해 역대 전직 '피의자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13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순실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공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이미 무더기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과 마찬가지로 수의를 입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수수 피의자’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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