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경기침체와 금융불안으로 심각한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내 미분양아파트가 7,600세대을 육박하면서 아파트을 건설하였던 건설사나 아파트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가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경기가 활성화되지 아니할 경우 공급과잉에 따른 건설사의 경영위기와 아파트을 분양받은 실수요자는 자금압밖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에서는 2월12일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개편을 발표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며 이세제 개편이 미분양아파트의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충북지역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혜택은?

충북지역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후 5년이내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을 전액감면 받을수 있으며 취득후 5년이후 양도시는 5년간 발생한 양도세는 전액감면,5년이후 발생한 양도세는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을 적용하여 과세하므로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적으므로 여유자금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2)언제까지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아야 하나?

2009년 2월12일현재 미분양상태에 있는 주택 또는 2009년 2월12일부터 12월31일 기간중 신규로 분양하는 주택을 200년 2월12일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은 그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2009년12월31일 현재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그 혜택을 받을 수있다.


(3)기존주택이 있는데 신규주택을 분양받으면 1세대 1주택혜택을 못받나?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신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존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즉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비과혜택은 신규주택을 분양받음으로서 그혜택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4)충북지역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등록세 감면혜택이 있다는데 그내용은?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속하게 침체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2008.6.11. 지방 미분양주택 거래활성화 대책」에 따라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거래세 감면의 적용기간을 2010.6월말까지 연장(당초 2009.6월말 완료)하고, 적용지역도 지방(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 미분양아파트을 취득하는 경우에도2010년 6월말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의 50%을 감면받을수있다.

(5)취득세,등록세을 감면 받기위하여 언제까지 분양받아야 하나?

2009.2.12일 발표일 현재 전국 미분양주택을 발표일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시ㆍ도의 감면조례 개정 시행일로부터 2010.6.30일까지 취득(잔금지급?등기)하는 경우에 한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 경감한다.

(6)충북지역 미분양아파트을 분양받는 경우 전매기한이 완화되었다는데 그내용은?

공공아파트의 경우에는 전매제한기간이 1년으로 완화되었고 민간아파트의 경우에는 전매기한이 사실상 폐지되어 미분양아파트을 분양받음으로 불이익은 상당부분 해소 되었다고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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