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난달까지 18억5400만원

충남도가 신규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한 지방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2월까지 20개기업에서 284명에 대한 고용보조금 총 18억5400만 원을 신청해 지난해 2008년 28개 기업 193명이 1년간 신청한 11억5800만 원보다 6억9600만 원을 초과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지방에서 3년이상 제조업 또는 제조업 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중 신규투자를 통해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면 50만∼60만 원이내 최장 12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보조금 지원대상 투자규모 및 고용기준은 △소기업(1∼49명)은 5000만 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 1명 이상 △중기업(50∼299명)은 3억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 인원 1명 이상 △대기업(300명 이상)은 20억 원 이상 투자하고 30명이상 신규 고용한 경우이다.

/대전=이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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