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서 특가법상 알선 수재 사건 첫 공판
판사·변호사 등 4명 언급… 법관은 성(姓)만
검찰, 피고인 J씨 '비리 몸통'으로 파악
영장실질심사에 이례적으로 수사검사 참석도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지난 21일 오전 11시30분 청주지법 223호 법정. 이 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특가법상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J씨(56)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날 재판에서는 유난히 많은 현직 법조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재판장의 변론 절차 진행과 검사의 공소장 낭독, 변호사의 의견 진술 과정에서다. 판사를 비롯해 충북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3명이 거론됐다.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를 통해 고위 법관이 언급됐다. 실명이 아닌 K씨라는 성(姓)만 발언했다. 직책은 부장이었다.
 
K부장판사는 고법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변호사, J변호사, P변호사는 J씨의 변호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왔다. 이들 중 2명은 판사 출신이다.
 
J씨는 2014년 11월 항고사건이 인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K부장판사와 친한 J변호사를 통해 로비해주겠다며 8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관련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K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청주지검에서 올해 초부터 수사한 '법조 비리' 의혹의 본류다.
 
이런 검찰의 주장에 대해 J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45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이 중 3500만원은 J변호사의 수임료로 송금했고, 나머지 1000만원에서 700만원만 J씨가 썼다"며 "J변호사를 연결해 준 것 뿐이지 재판부에 로비한다고 돈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변호인의 의견 진술 과정에서 S변호사, J변호사, P변호사의 이름이 나왔다.
 
S변호사는 J씨가 지난 2월 참고인 K씨를 협박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설명에서 언급됐다. J변호사는 J씨로부터 항고사건을 의뢰받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수차례 이름이 불렸다.
 
P변호사는 참고인 K씨가 '돈 배달 사고'를 냈다는 부분에서 거론됐다. J변호사와 P변호사는 최근까지 법무법인에서 함께 일했으나 현재는 찢어진 상태다. J·P변호사는 지난 11일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사무실 2곳과 자택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수임 관련 서류 등을 압수당했다.
 
이날 공판에서 J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J씨와 대립되는 참고인 K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공소사실을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K씨의 불법 행위가 여러 건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그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사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런 K씨의 일방적인 진술을 깨트리기 위해 S변호사와 J변호사를 증인 신청하겠다고 했다. S변호사는 협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J변호사는 사건 수임 과정에서 로비를 시도한 적이 없었다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일단 참고인 K씨 등 이 사건 관계인 3명을 다음 달 19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이후 S변호사와 J변호사에 대해 증인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J씨의 변호인은 J씨가 구속된 이후 18일 동안 변호인 접견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매일 검치를 받았으나 그 당시 작성된 신문조사가 단 한 장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자백강요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2012년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통해 드러난 보험료 대납으로 J씨의 부인을 보험업법 위반으로 입건한 사실에 대해서도 형소법상 인정된 피고인 권리가 침해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런 검찰의 부당한 수사는 결국 J씨의 혐의를 밝혀내기 위한 수순이라기 보다는 법조 비리의 몸통을 파헤치기 위해서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J씨를 구속할 당시 영장실질심사에 이례적으로 수사검사를 참석시켜 20쪽이 넘는 의견서를 통해 구속 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