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태안지사, 서산시 풍전지구 공사
비산먼지 신고 위반·임목폐기물 무단 방치
오염 준설토, 습지 성토재 활용… 논란 예상

▲ 서산 풍전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과정에서 발생된 저수지 오염 준설토가 습지 성토재로 활용되고 있어 불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임목폐기물을 설계에도 반영하지 않고 무단 방치하고 있는 서산 풍전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현장.

[서산=충청일보 김정기기자] 충남 서산시 인지면 풍전리 일원 풍전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을 시행중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시공 과정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및 각종 환경법을 위반한 채 공사를 강행하는 등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는 당초 사업을 시행하면서 임목폐기물 처리를 설계에도 반영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공사'를 강행, 현장에서 발생된 임목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공기업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할 서산시는 이런 사실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지도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풍전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은 오염물질 유입량의 증가로 저수지 수질이 악화돼 수질기준을 초과한 농업용 호소의 수질을 개선, 농업용수에 적합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가 시행하고 있다.
 
최근 본보 확인 결과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는 풍전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사 현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 관할 서산시에 신고도 하지 않음은 물론 이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나 생활소음 등 진동규제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 현장은 시공 과정에서 발생된 임목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해 보관장소 경계부에 방진망을 설치하고 배수가 용이한 지역을 선정, 임목폐기물이 썩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지만 현장에는 보관기준을 무시한 임목폐기물이 허술하게 방치돼 있는 등 관리·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저수지 준설 과정에서 발생된 오염 준설토를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저수지 습지 성토재로 활용하고 있어 불법성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질개선 등 오염물질 제거의 목적으로 저수지 준설 과정에서 발생된 준설토는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해야하며, 토목공사 현장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준설토를 당초 습지 성토재로 활용하도록 설계에 반영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심지어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는 팔봉면 금학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현장에서도 임목폐기물을 보관기준을 무시한 채 1년 가까이 방치하다 지난 3월 본보에 지적되는 등 상습적인 폐기물 방치 행위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관계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등 환경 관련 규정에 대해 소홀했던 것 같다"며 "공사 과정에서 법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로 행정기관과 협의해 법적 기준에 맞게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서산시 환경생태과 관계자는 "환경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며 "이 사업장에 대해 지적된 문제가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임목폐기물 방치 행위에 대해 보관기준에 맞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현장 준설토 폐기물 여부는 환경부의 질의·회신을 토대로 명확히 판단해 법적 기준에 맞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