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규철기자]충북 청주시의회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4건 및 동의안 4건으로 총 17건의 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청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집행부 제출 조례안,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7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동의안 등 총 17건의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16일부터 18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를 실시한 뒤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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