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주의사항 안내로 행정처분 미리 예방

청주시가 지역 내 전문건설업체에 ‘전문건설업 주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는 전문건설업의 업종을 보유·운영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각종 신고 대상 및 기간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업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시된다.

 

안내문은 특히 2016년 1월 1일 이후 대표자가 변경된 전문건설업체 대상(청주지역 125개 업체) 상호·대표자·소재지 등의 기재사항 변경신고,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등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담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전문건설업체가 놓치기 쉬운 각종 신고사항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를 통해 시는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체 직원의 잦은 변동 등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지식에 대해 부족했던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알기 쉽게 관련법을 안내함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지난해 건설업 교육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신규로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안내문 배부와 교육 이수를 확인하는 등 꾸준한 사전 안내를 통해 현재까지 신규교육 미 이수에 따른 행정처분이 청주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함으로 전문건설업체의 입장에서 필요한 민원행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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