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지원받는 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지역예술 활성화·문화향유 기회 확대
예총·민예총·문화원은 기존대로 유지
[충청일보 신홍균기자] 충북 청주시는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에 도움을 주고 지역예술의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제공을 위해 시 지침에 따라 적용되던 자부담 의무 적용을 폐지, 단체의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시비로 지원하는 문화예술 행사에 사업비의 20% 자부담 비율을 권고 사항으로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이미 사업비가 지원된 행사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아직 시행하지 않은 보조 사업에는 자부담을 자율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청주예총·청주민예총·청주문화원 등 3개 예술단체 운영비는 현행대로 자부담을 유지하고 보조사업자가 신청한 신규 사업인 경우는 행사·축제 및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 운영에 따른 시 관리지침에 따라 20% 자부담 의무 부과를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해가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시 자체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적용되었던 22억5400만원의 자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문화예술 행사 자부담제 자율적 추진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로 이어져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에 도움을 주고 시민 문화 향유 기회도 확대, 생명문화도시 청주의 문화예술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홍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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