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지원받는 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지역예술 활성화·문화향유 기회 확대
예총·민예총·문화원은 기존대로 유지

[충청일보 신홍균기자] 충북 청주시는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에 도움을 주고 지역예술의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제공을 위해 시 지침에 따라 적용되던 자부담 의무 적용을 폐지, 단체의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시비로 지원하는 문화예술 행사에 사업비의 20% 자부담 비율을 권고 사항으로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이미 사업비가 지원된 행사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아직 시행하지 않은 보조 사업에는 자부담을 자율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청주예총·청주민예총·청주문화원 등 3개 예술단체 운영비는 현행대로 자부담을 유지하고 보조사업자가 신청한 신규 사업인 경우는 행사·축제 및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 운영에 따른 시 관리지침에 따라 20% 자부담 의무 부과를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해가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시 자체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적용되었던 22억5400만원의 자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문화예술 행사 자부담제 자율적 추진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로 이어져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에 도움을 주고 시민 문화 향유 기회도 확대, 생명문화도시 청주의 문화예술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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