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일선 초·중·고교
정상수업 실시… 재량휴업 6곳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을 맞은 15일 충북도내 일선학교는 차분한 하루를 보냈다.
 
많은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조용하고 조촐하게 스승공경의 의미를 살리는 행사로 열렸다. 이날 충북도내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들은 정상수업을 실시했다.
 
재량 휴업에 들어간 학교는 모두 6곳에 불과하다.
 
지난 2105년(2016년 공휴일) 3곳에 비해 다소 늘기는 했지만 스승의 날 풍토가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다.
 
예년의 경우 촌지가 오가는 관행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대부분 학교가 휴업을 하곤 했다.
 
불과 10년 전이 지난 2007년에는 충북도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가운데 44%가 학교장 재량에 의해 휴업을 했다.
 
당시 도내 472개 학교 가운데 56.1%인 265개교가 정상수업을 하고 나머지 43.9%인 207개교는 휴업을 실시했다.
 
휴업을 하는 학교는 초등학교가 254개교 중 124개교(48.8%), 중학교가 127개교 중 55개교(43.3%), 고등학교가 82개교 중 25개교(30.5%)였다.
 
또 특수학교는 9개 가운데 3개 학교(33.3%)가 이날 휴업한다.
 
그러나 몇년 전부터 교사들의 자정 노력과 학부모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촌지나 선물 주고받기 관행이 사라지자 일선 학교들이 스승의 날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10여년 전까지만해도 촌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스승의 날에 쉬는 학교가 많았지만, 촌지가 사라지는 등 스승의 날 풍토가 자리를 잡으면서 수년전부터 정상수업을 하는 학교가 늘었다"며 "올해는 청탁금지법으로 학생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카네이션 꽃 등을 놓고 혼선이 있었지만 교육청 및 학교에서 안내장 등을 통해 설명하면서 문제가 되는 일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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